<청년담론 재정 및 지출, 내역공개에 대한 세칙>
2019.06.30.
2021.01.31.
1. 청년담론의 재정은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회원들의 회비후원금과 모임참가후원금 그리고 기타 후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2. 청년담론의 재정 여유분의 발생으로 인한 이월금은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단체운영금으로 사용하고 단체의 월 평균 정기지출과
통상지출을 합한 규모의 두 배 이상의 축적이 이루어질 경우, 단체의 채무변제를 주제로 하는 운영진 회의를 우선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3. 청년담론의 지출의 종류로는 정기지출, 통상지출, 사업지출, 긴급지출이 있다.
4. 정기적인 지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임차비 2) 사무실 관리비 3) CMS 사용료 4) 인터넷 요금 5) 활동가 인건비
5. 청년담론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가를 둘 수 있다.
1) 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각각 운영진 회의, 상벌위에서 결정한다.
2) 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과 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6. 통상지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생수, 휴지, 물티슈, 상비약, 커피, 방향제 혹은 탈취제, A4용지, 주방세제, 청소용품, 프린트 토너 등 통상적인 사무실 필수구매 물품에 대한 건
2) 사무실 외 모임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대여비
3)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약정된 모임운영을 위한 지원금
7. 사업지출은 청년담론의 공식행사에 사용되고 사업지출의 규모는 회원총회 또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이루어진다.
8. 긴급지출은 지출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기적인 운영진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없을 때,
임시적인 형태로 개최된 운영진 회의에서 참여 운영진 과반의 동의하에 지출되며,
지출 이후 그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운영진 회의와 월 정기 소식지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9. 청년담론의 회계내역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작성되며, 소식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해야 한다.
10. 본 세칙의 수정은 정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수정은 운영진 회의 총성원의 3/4 이상의 찬성 혹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정의 내용은 월 정기 소식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청년담론의 후원회비와 납부중단 등에 대한 세칙>
1. 청년담론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회비 및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활동회원의 후원회비는 월 2만원 이상, 후원회원의 후원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후원회비의 금액과 그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되며 단체가 지향하는 공익활동과 단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사용되고 그 지출의 주요한 내용은 공익활동을 위한 경비, 임대료, 관리비, 사업비, 단체유지비, 모임운영비, 홍보비 등이다.
3. 후원회비 납부
(1) 후원회비납부는 CMS 등으로 일정 후원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CMS 등록 시 당월 6일에서 20일까지는 정기결제일을 20일로 하며, 21일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정기결제일을 5일로 한다.
(3) (2)의 사항대로 CMS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알린 후 그 사정에 맞도록 정기결제일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후원회비 미납과 회원의 지위
활동회원이 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에 대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회비가 미납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단체는 회원에게 회비납부를 촉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원이 응답하지 않거나, 그 응답이 운영진 회의에서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 후, 회원의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회원을 임의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후원회비 및 납부중단
1) 납부중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2) 당월 후원회비 및 지금까지 납부된 후원회비의 환불은 불가하며 중단을 요청할 시 차월 분부터의 후원회비납부 건이 중단된다.
6. 본 세칙의 수정은 정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수정은 운영진 회의 총성원의 3/4 이상의 찬성 혹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정의 내용은 월 정기 소식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청년담론 모임참가후원금과 그 환불 및 납부중단 등에 대한 세칙>
1. 청년담론의 회원이 아닌 자가 청년담론의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모임 별로 책정된 일정 금액의 후원금인 모임참가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청년담론의 모임에 후원금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자는 납부기간 동안,
청년담론의 준회원으로서 대우받고 모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모임참가후원금은 비영리적인 성격으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되며 그 지출의 주요한 내용은 현재 모임에 사용된 홍보비,
모임지원비, 모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차후 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4. 모임참가후원금의 납부는 참여하는 모임에 대해 선지급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엔 CMS 등을 통해 일정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5. 모임참가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의 모임참가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단체는 약정된 후원금에 대한 납부를 촉구할 수 있고,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운영진 회의의 논의를 통해 해당 모임원의 모임참가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환불 및 납부중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심의된다.
1) 모집기간 중
(1) 모집마감 5일 전(모집마감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모임 시작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하고 5일 후로는 해당일 등록자의 당일 요청건만 환불가능
(예: 10일이 모집 마감이라면 1,2,3,4,5일 등록자는 5일까지 환불가능 그 이후라면 불가, 6일 등록자는 6일 당일에만 환불가능 7일은 환불 불가,
그 이후의 등록자 역시 당일 요청 건에 대해서만 환불가능 )
(2) 모임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환불시 이체수수료는 제외
(3) 여타의 이유로 모집기간 이후 모임결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환불 가능
2) 모임진행기간 중
모임이 진행되는 당월 환불은 불가, 중단을 요청할 시 차월 분부터의 납부 건이 중단.
(예시 2월에 2월 모임중단 요청 시 2월분 환불불가 3월분부터 후원회비 납부중단,
즉 모임중단 요청시 그 다음 달분부터 후원회비납부가 중단됨.)
7. 본 세칙의 수정은 정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수정은 운영진 회의 총성원의 3/4 이상의 찬성 혹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정의 내용은 월 정기 소식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019년 6월 30일 제정>
<2021년 1월 31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