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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VIP텔 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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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odern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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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청년지식공동체 청년담론”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지식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제도권 바깥의 대안 담론과 새로운 형태의 교육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단체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②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③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
 
제6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단체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범죄 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단체 자체의 조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경우
 
제 3 장 조 직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선출)
① 본 단체의 임원은 대표 1인 및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임원은 최소 2인, 최대 8인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는 제 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한다.
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궐위시에는 운영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총 회 및 운영위원회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비정기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비정기총회는 운영위원 ⅓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회원 중 ⅓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대표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⅕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운영위의 구성)
①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운영위는 정기운영위 및 비정기운영위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는 매월 1회 소집하며 비정기운영위는 운영위원의 ⅓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의 정족수는 운영위 참석자의 과반이상으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운영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18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¾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단체의 형식적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정관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 의결로 정한다.

2018. 7. 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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