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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VIP텔 1606호

* e-mail 
ppmodernism@gmail.com

* 후원계좌 
​신한 100-033-066292
​
그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청년지식공동체 청년담론”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지식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제도권 안팎의 새로운 교육문화와 대안 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 학술대회, 단행본 출판 및 콘텐츠 생산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얻은 자로,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활동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단체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②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③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

제6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단체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범죄 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단체 자체의 상벌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경우

제 3 장 조 직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선출)
① 본 단체의 임원은 대표 1인 및 운영진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진 임원은 최소 2인, 최대 12인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는 제 14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진 임원은 회원 중에서 대표가 3인까지 추천, 전임 운영진이 4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⑤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를 통해 자원추첨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4인까지 임명할 수 있다. 해당 총회에서 추첨을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
⑥ 자원추첨제는 자신을 포함한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제출한 회원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 해당 반기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⑦ 대표의 임기는 2년,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진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궐위 시에는 운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진 임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진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제외한 운영진 ⅔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0조 (임원의 사퇴) 임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운영진은 7일 안에 해당 임원의 사퇴를 승인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충원) 대표 혹은 전임 운영진 추천 인원에서 결원이 있을시, 대표의 추천과 현직 운영진의 만장일치로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고, 차 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2조 (대표와 임원의 탄핵) 회원 ⅓ 이상이 대표 혹은 임원에 대한 탄핵발의를 한 경우 단체는 30일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임시총회 참석자의 ⅔ 이상이 동의하면 대표 혹은 해당 임원을 해임한다.

제13조 (특별기구) 본 단체의 특별기구는 필요에 따라 상벌위원회, 평등문화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본 단체의 회원에 대한 징계 혹은 포상의 논의가 제기되었을 시에 운영진 임원 이상의 동의하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진 회의의 결과에 따라 임명한다.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포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② 평등문화위원회
평등문화위원회는 본 단체의 평등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③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본 단체의 평등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운영진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진 ⅓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회원 중 ⅓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대표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임대표 선출 시에 총회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⅕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운영진의 구성)
① 대표와 운영진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운영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진 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운영진 회의는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운영진의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진의 정족수는 운영진 임원의 과반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안건지 및 회의록) 운영진 회의 및 총회의 안건지는 전체 회원에게 공유하고, 회의록은 회원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운영진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운영세칙 및 평등 규약

제22조 (세칙 및 규약)
① 본 단체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실무는 운영세칙과 평등 규약에 기반한다.
② 운영세칙과 평등 규약은 총회에서 인준 및 승인한다.
③ 운영세칙은 운영진이 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차 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3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¾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단체의 형식적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정관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진 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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