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담론 평등규약 총칙 및 목적
○청년담론은 자주적·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식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제도권 안팎의 대안과 새로운 형태의 진보 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지식 공동체다.
○청년담론은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대항폭력(집회 및 시위, 점거, 스쾃 등)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적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반폭력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며 배제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반성과 성찰을 위한 비판의 자유를 긍정한다.
○청년담론은 사회적인 차별 · 배제 · 혐오에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별 · 배제 · 혐오에 대항하는 콘텐츠의 생산을 지향하며, 공동체 내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소통을 통해 평등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년담론 평등규약은 단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년담론은 <민족,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연령, 인종, 장애, 지역, 질병, 종교, 학벌 등>에 기반한 차별 · 배제 · 혐오에 반대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지향한다.
○청년담론은 이를 위해, 형성적 규제와 처벌적 규제를 모두 사용한다. 형성적 규제에는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 사안에 따른 긴급한 교육 및 워크숍, 규약의 해제에 대한 토론 및 해설 등이 포함된다. 처벌적 규제로 단체는 회원에게 사과 및 반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의 활동을 제약 · 추방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년담론은 평등규약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자체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청년담론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장 <평등문화 침해의 정의>
제1조 평등문화란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이다.
제2조 청년담론은 편견(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조장, 혐오표현(혐오적 발화와 행위), 모욕 및 인신공격(외모, 신상, 인격, 배경 등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유포), 차별행위(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배제), 폭력(물리적, 성적, 언어적)을 평등문화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제2장 <규약의 적용범위>
제3조 이 규약은 청년담론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이 규약은 청년담론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과 행사에 적용된다.
제3장 <평등문화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5조 청년담론은 평등문화의 제고하고, 평등문화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등문화위원회를 상시로 구성 및 운영한다. 평등문화위원회는 단체 내의 평등문화와 조직 내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6조 평등문화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평등문화위원회는 운영진 및 회원 중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평등문화위원은 청년담론 운영진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제9조 평등문화위원장은 평등문화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출한다.
제4장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신고>
제10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 사건목격자가 청년담론의 운영진 혹은 평등문화 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제11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은 청년담론 홈페이지에 있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신고 항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은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 내에서 토론 요청을 목적으로 신고 될 수 있다.
제13조 사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를 구성한다.
제14조 청년담론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제5장 <임시조치 청구>
제15조 신고자 혹은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조치는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활동정지, 접근금지, 연락금지, 공간분리 등이 해당된다.
제17조 임시조치는 15조, 16조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운영진과 평등문화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임시조치는 결정 즉시 신고자,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 가해지목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6장 <2차피해 예방>
제19조 신고자 혹은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이 비밀보장을 요청했을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와 당사자들은 2차 피해의 예방과 사건 관련 사항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0조 평등문화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와 당사자들은 2차 피해의 예방과 사건 관련 사항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1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해호소인, 그의 대리인 혹은 신고자와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결정한다.
제22조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을 직접 대질하여 조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며, 필요시에도 피해호소인이 수락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23조 대책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장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제25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호소인의 의견은 존중된다.
제26조 피해호소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대리인을 동반 ‧ 선임할 권리, 비밀보장을 요청할 권리,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대책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휴식/업무 중단을 요구할 권리 등.
제27조 피해호소인은 평등문화 규약에 기반해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단체 내 형성적 규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장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9조 대책위는 평등문화 위원회에서 2인 이상, 운영진에서 1인 이상을 추천하여 홀수명으로 구성한다.
제30조 대책위는 필요시 신고자 및 피해호소인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대책위는 청년담론의 상시적 조직기구들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특별 위원회이다.
제9장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
제32조 대책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해석주체의 위치에 있다.
제33조 대책위는 피해호소인 진술서, 가해지목인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해결 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제35조 대책위는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대책위는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상벌위원회에 요청한다.
제37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는 대책위의 결정에 구속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제38조 사건이 접수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즉시,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제39조 사실관계 조사에는 피해호소인 진술서, 가해지목인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가 포함된다.
제40조 사실관계 조사기간은 4주를 넘지 않는다. 단, 피해호소인과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최대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경위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제42조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공개범위를 정해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제11장 <가해지목인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제43조 가해지목인에게는 본 규약 5장에 해당하는 임시조치가 청구될 수 있다.
제44조 가해지목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에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 가해지목인이 허위의 사실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6조 가해지목인의 가해 사실이 대책위에 의해 확인되었을 경우, 가해지목인은 가해자로서 대책위가 확정한 요청사항, 교육, 징계 등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가해자가 대책위의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48조 가해자가 외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외부 단체에 사건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장 <사건의 공개>
제49조 신고자 및 피해자와 그의 대리인은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비밀보장 요청을 철회하고 대책위에 사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범위를 결정한다.
제13장 <사건의 종결>
제51조 대책위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14장 <사건 종결 이후의 평가와 기록>
제52조 대책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평등문화위원회는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53조 사건 해결 조치가 완료된 이후, 평등문화위원회는 신고자 및 피해자와 그의 대리인이 단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제54조 평등문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가해자가 단체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제55조 평등문화위원회는 사건 해결 전반과 이후 평가에 대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한다. 기록물은 2년간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며, 2년마다 심의를 통해서 보존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 평등문화위원회는 대책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이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장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모든 회원의 의무>
제57조 모든 회원은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해결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
제58조 대책위원 외 회원들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위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제59조 모든 회원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60조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결과, 징계 절차, 보고서를 숙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61조 모든 회원은 반성폭력교육 및 평등문화교육과 이에 관련된 워크숍, 토론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6장 <연대 해결>
제62조 회원 중 1인 이상이 단체 외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연대를 호소할 경우, 위원회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해 단체차원의 성명을 내거나,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제63조 회원 중 1인 이상이 단체 외부에서 가해지목인으로 지목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 협조한다.
제64조 타 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나 연대를 요청하였을 경우, 위원회와 운영진이 논의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제17장 <평등문화를 위한 활동>
제65조 청년담론은 연 1회 이상, 반성폭력 교육을 시행한다.
제66조 청년담론은 연 1회 이상, 평등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제67조 청년담론은 평등문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긴급한 교육,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장 <청년담론 평등규약의 개정>
제68조 개정안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승인된다.
제19장 <청년담론 평등규약 해제와 그 창설 및 개정>
제69조 평등규약의 해제는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지며 본 규약에 따른 사건의 해석과 해결에서 우선적인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제70조 평등규약의 해제는 운영진 및 평등문화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창설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단, 그 직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제20장 <부칙>
제71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 본 규약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3조 본 규약의 해제는 그 내용이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열람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년담론은 자주적·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식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제도권 안팎의 대안과 새로운 형태의 진보 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지식 공동체다.
○청년담론은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대항폭력(집회 및 시위, 점거, 스쾃 등)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적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반폭력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며 배제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반성과 성찰을 위한 비판의 자유를 긍정한다.
○청년담론은 사회적인 차별 · 배제 · 혐오에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별 · 배제 · 혐오에 대항하는 콘텐츠의 생산을 지향하며, 공동체 내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소통을 통해 평등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년담론 평등규약은 단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년담론은 <민족,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연령, 인종, 장애, 지역, 질병, 종교, 학벌 등>에 기반한 차별 · 배제 · 혐오에 반대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지향한다.
○청년담론은 이를 위해, 형성적 규제와 처벌적 규제를 모두 사용한다. 형성적 규제에는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 사안에 따른 긴급한 교육 및 워크숍, 규약의 해제에 대한 토론 및 해설 등이 포함된다. 처벌적 규제로 단체는 회원에게 사과 및 반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의 활동을 제약 · 추방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년담론은 평등규약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자체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청년담론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장 <평등문화 침해의 정의>
제1조 평등문화란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이다.
제2조 청년담론은 편견(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조장, 혐오표현(혐오적 발화와 행위), 모욕 및 인신공격(외모, 신상, 인격, 배경 등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유포), 차별행위(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배제), 폭력(물리적, 성적, 언어적)을 평등문화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제2장 <규약의 적용범위>
제3조 이 규약은 청년담론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이 규약은 청년담론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과 행사에 적용된다.
제3장 <평등문화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5조 청년담론은 평등문화의 제고하고, 평등문화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등문화위원회를 상시로 구성 및 운영한다. 평등문화위원회는 단체 내의 평등문화와 조직 내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6조 평등문화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평등문화위원회는 운영진 및 회원 중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평등문화위원은 청년담론 운영진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제9조 평등문화위원장은 평등문화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출한다.
제4장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신고>
제10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 사건목격자가 청년담론의 운영진 혹은 평등문화 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제11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은 청년담론 홈페이지에 있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신고 항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등문화 침해사건은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 내에서 토론 요청을 목적으로 신고 될 수 있다.
제13조 사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를 구성한다.
제14조 청년담론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제5장 <임시조치 청구>
제15조 신고자 혹은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조치는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활동정지, 접근금지, 연락금지, 공간분리 등이 해당된다.
제17조 임시조치는 15조, 16조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운영진과 평등문화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임시조치는 결정 즉시 신고자,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 가해지목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6장 <2차피해 예방>
제19조 신고자 혹은 피해호소인과 그의 대리인이 비밀보장을 요청했을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와 당사자들은 2차 피해의 예방과 사건 관련 사항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0조 평등문화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와 당사자들은 2차 피해의 예방과 사건 관련 사항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1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해호소인, 그의 대리인 혹은 신고자와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결정한다.
제22조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을 직접 대질하여 조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며, 필요시에도 피해호소인이 수락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23조 대책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장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제25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호소인의 의견은 존중된다.
제26조 피해호소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대리인을 동반 ‧ 선임할 권리, 비밀보장을 요청할 권리,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대책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휴식/업무 중단을 요구할 권리 등.
제27조 피해호소인은 평등문화 규약에 기반해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단체 내 형성적 규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장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9조 대책위는 평등문화 위원회에서 2인 이상, 운영진에서 1인 이상을 추천하여 홀수명으로 구성한다.
제30조 대책위는 필요시 신고자 및 피해호소인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대책위는 청년담론의 상시적 조직기구들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특별 위원회이다.
제9장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
제32조 대책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해석주체의 위치에 있다.
제33조 대책위는 피해호소인 진술서, 가해지목인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해결 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제35조 대책위는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대책위는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상벌위원회에 요청한다.
제37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는 대책위의 결정에 구속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제38조 사건이 접수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즉시,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제39조 사실관계 조사에는 피해호소인 진술서, 가해지목인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가 포함된다.
제40조 사실관계 조사기간은 4주를 넘지 않는다. 단, 피해호소인과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최대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경위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제42조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공개범위를 정해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제11장 <가해지목인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제43조 가해지목인에게는 본 규약 5장에 해당하는 임시조치가 청구될 수 있다.
제44조 가해지목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에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 가해지목인이 허위의 사실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6조 가해지목인의 가해 사실이 대책위에 의해 확인되었을 경우, 가해지목인은 가해자로서 대책위가 확정한 요청사항, 교육, 징계 등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가해자가 대책위의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48조 가해자가 외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외부 단체에 사건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장 <사건의 공개>
제49조 신고자 및 피해자와 그의 대리인은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비밀보장 요청을 철회하고 대책위에 사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범위를 결정한다.
제13장 <사건의 종결>
제51조 대책위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14장 <사건 종결 이후의 평가와 기록>
제52조 대책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평등문화위원회는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53조 사건 해결 조치가 완료된 이후, 평등문화위원회는 신고자 및 피해자와 그의 대리인이 단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제54조 평등문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가해자가 단체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제55조 평등문화위원회는 사건 해결 전반과 이후 평가에 대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한다. 기록물은 2년간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며, 2년마다 심의를 통해서 보존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 평등문화위원회는 대책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이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장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모든 회원의 의무>
제57조 모든 회원은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해결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
제58조 대책위원 외 회원들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위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제59조 모든 회원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60조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결과, 징계 절차, 보고서를 숙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61조 모든 회원은 반성폭력교육 및 평등문화교육과 이에 관련된 워크숍, 토론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6장 <연대 해결>
제62조 회원 중 1인 이상이 단체 외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연대를 호소할 경우, 위원회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해 단체차원의 성명을 내거나,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제63조 회원 중 1인 이상이 단체 외부에서 가해지목인으로 지목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 협조한다.
제64조 타 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나 연대를 요청하였을 경우, 위원회와 운영진이 논의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제17장 <평등문화를 위한 활동>
제65조 청년담론은 연 1회 이상, 반성폭력 교육을 시행한다.
제66조 청년담론은 연 1회 이상, 평등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제67조 청년담론은 평등문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긴급한 교육,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장 <청년담론 평등규약의 개정>
제68조 개정안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승인된다.
제19장 <청년담론 평등규약 해제와 그 창설 및 개정>
제69조 평등규약의 해제는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지며 본 규약에 따른 사건의 해석과 해결에서 우선적인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제70조 평등규약의 해제는 운영진 및 평등문화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창설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단, 그 직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제20장 <부칙>
제71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 본 규약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3조 본 규약의 해제는 그 내용이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열람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